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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5월 28일 0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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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소장에서 “국민회의는 ‘3·30’재 보선에서 50억원대를 쓴 적도 없고 대통령이 당 소속의원을 불러 질책한 적도 없다”면서 “한겨레신문은 당의 명예훼손에 대해 1백억원,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 및 정동채(鄭東采)기조위원장 설훈(薛勳)전기조위원장 윤철상(尹鐵相)전조직위원장의 명예훼손에 대해 각각 2천5백만원씩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종식기자〉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