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軍방위력 개선사업 첫 제동…예산집행 금지

  • 입력 1999년 3월 24일 19시 14분


국회 국방위는 24일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8대 군방위력 개선사업 중 ‘CN235(중형 수송기) 사업’에 대해 6월30일까지 99년도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을 금지토록 했다.

국회가 국방부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위 방위력 개선사업 심사소위(위원장 임복진·林福鎭)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5천5백85만달러 규모의 99년도 CN235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논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국방위는 △대응구매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인도네시아산 CN235 도입에 앞서 한국산 방산물자(군용 트럭)에 대한 인도네시아측의 신용장 개설 △납품업자인 인도네시아 IPTN사의 부도가능성 기술력 등에 대한 국제인증 확보 △대금 지불계획 및 납기 조정 문제 등 3가지 조건을 6월30일까지 충족시키지 않을 경우 사업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소위는 또 휴대용 대공유도무기사업의 경우 △유도탄 부품 주기보장(10년) △98년도 도입기종 변경에 따른 관련자 문책 등의 조건을 달아 예산집행을 승인하고 ‘백두금강사업’은 △불공정계약에 따른 판매자측 책임 명시 △항공기(호커 800) 가격 상승에 대한 해명 등의 조건을, ‘동부지역 전자전 장비사업’은 성능시험 후 잔금 지불 등의 조건을 각각 첨부해 승인했다.

〈박제균기자〉ph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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