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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9년 1월 10일 20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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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관계자는 10일 “1·4분기에 실업률이 급증할 전망이어서 노사협력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교원노조법의 국회통과를 계기로 민주노총에 노조설립필증을 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교조의 합법화는 7월1일부터지만 그전까지는 참관단체 자격으로 있다가 합법화한 이후 정식 산별노조 형식을 갖추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