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로 변질된 법안, 대통령 거부권 검토

  • 입력 1999년 1월 8일 18시 54분


김대중(金大中)대통령과 박태준(朴泰俊)자민련총재는 8일 규제개혁 법안 중 이익단체의 로비 등에 의해 국회 입법과정에서 변질된 것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의견을 모았다.

두사람은 청와대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규제개혁은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및 활발한 외자유치를 위해서는 물론 공직사회의 정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지원(朴智元)청와대공보수석이 밝혔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국회에서 통과된 규제개혁법안 2백68건 중 국회 심의과정에서 수정 변질된 것은 47건이며 그에 따라 80건의 규제를 폐지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금융개혁관련 법안들도 포함돼 있어 금융개혁에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김대통령과 박총재는 또 아직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법안은 서둘러 제출키로 합의했다.

〈임채청기자〉ccl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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