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법안들은 어떻게?]與,부패방지법등 내달 처리키로

  • 입력 1999년 1월 6일 19시 51분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권이 선별한 주요 민생 및 규제개혁관련 법안들이 무더기로 변칙처리되면서 남은 법안들의 운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상임위에 계류중인 법안 중 비중있는 법안은 총 12건. 이 가운데 영화진흥법개정안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안은 7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게 여당의 방침이다.

의원입법인 영화진흥법개정안은 현행 영화심의제도를 금지하고 완전등급분류제도를 도입, 민간분야의 자율성을 대폭 신장하기 위한 것이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안은 고부가가치산업인 문화산업 발전기반조성과 경쟁력강화 도모가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여당은 상대적으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나머지 10개 법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 이 가운데 최대 쟁점법안은 법사위에 계류중인 부패방지법안. 한나라당이 특별검사제 도입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으나 여당은 소극적이다.

또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법무사법개정안도 상임위 심의가 끝나지 않아 2월 임시국회로 넘겼으나 기존단체 강제가입규정을 폐지해 복수단체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당초 방침을 여당은 고수하고 있다. 대한변협 외 변호사단체를 허용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은 법무부에 대해 빨리 제출하도록 독촉해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화운동관련 유공자예우법안은 여야간의 이견이 별로 없으며 임용결격공무원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법은 적용대상 퇴직공무원의 범위를 놓고 여당이 재직기간 5년이내를, 한나라당은 20년이내를 주장하고 있으나 절충의 여지가 크다.한편 여당은 한나라당이 단독으로 소집하여 8일부터 개회되는 제200회 임시국회는 경직된 여야관계를 고려해 불참하기로 했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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