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생법안 단독처리…5일 은행법등 70건

  • 입력 1999년 1월 6일 08시 17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6일 교원정년 단축을 위한 공무원법개정안과 한일어업협정비준동의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65건의 민생법안 및 동의안을 강행처리키로 한데 대해 한나라당이 실력저지를 결의,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5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 이날 밤 12시까지 교육공무원법개정안 교원노조법안 남녀차별금지법안 등 64건의 계류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법률안 심사기간 지정서를 보냈다. 박의장은 또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도 6일 낮 12시까지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원내총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절차를 밟아 6일 본회의에서 나머지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5일 밤 심야 총재단회의를 열어 여당의 법안처리를 실력으로 저지키로 결의하고 저지조 편성을 마쳤다.

이에 앞서 국회는 5일 여당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개정안 등 68건의 법안을 포함한 70건의 안건을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으며 한나라당은 이를 저지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은 대신 8일부터제200회 임시국회를 열 것을 요구하는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6일 본회의에서는 ‘국회 529호실 사건’에 대한 긴급 현안 질의를 하자고 여당측에 제안했다.

한나라당 안택수(安澤秀)대변인은 이날 여당측의 단독 법안처리에 대해 논평을 내고 “집권세력은 날치기라는 정치 도둑질로 새해벽두를 시작했다”며 국민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회의 정동영(鄭東泳)대변인은 성명에서 “한나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거부한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본회의가 끝난 뒤 단독으로 법사위원회를 열어 남은 다른 계류법안도 처리하려 했으나 한나라당 의원 50여명이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양기대·김정훈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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