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는 연락관의 주요업무가 국회정보위원장에게 안기부의 정보보고서를 전달하는 등 안기부와 정보위간 지원협력업무 외에 부법개정 부예산안 등의 심의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안기부는 연락관의 주요업무가 국회정보위원장에게 안기부의 정보보고서를 전달하는 등 안기부와 정보위간 지원협력업무 외에 부법개정 부예산안 등의 심의상황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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