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4,6월 1일 임시국회 자동소집

  • 입력 1998년 12월 29일 07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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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구조특별위원회(위원장 임채정·林采正의원)는 28일 국회관계법 심사소위를 열어 앞으로 매년 2, 4, 6월의 각 1일에 임시국회를 30일간 회기로 자동소집키로 결정했다.

소위는 또 책임정치 구현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 안건처리시 의원 개개인의 찬반 표결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기록표결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소위는 이와 함께 임시국회기간중 매주 화 수 목요일에는 상임위활동을, 금요일에는 본회의를 개최키로 하고 4주 중 1주일은 본회의를 열어 대정부질문을 벌이기로 했다.

소위는 현재 매년 9월10일 개회되는 정기국회도 9월1일로 앞당겨 1백일간 회기로 개회키로 했다.

또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회의장 당선과 동시에 당적을 이탈토록 하고 임기는 현행대로 2년으로 유지하고 후반기 국회의장의 경우 총선 60일전 이내에 당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윤영찬기자〉yyc1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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