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폐회]잠수정-사찰의혹 공방

  • 입력 1998년 12월 18일 19시 08분


여야 정권교체 후 첫 정기국회인 제198회 정기국회가 1백일의 회기를 마치고 18일 폐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등 30여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핵심 현안들이었던 규제개혁 일괄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한일어업협정 비준동의안 등은 여야의 이견으로 해당 상임위에서 논란이 계속되거나 아예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미처리안건들은 19일 시작되는 제199회 임시국회로 넘겨졌으나 천용택(千容宅)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문제 등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할 전망이어서 원만한 처리가 불투명하다.

○…박준규(朴浚圭)국회의장은 본회의 개회직후 ‘비생산적 정기국회’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듯 “8월17일 후반기 원구성이후 넉달간 1백51건을 통과시켰다”고 설명.

박의장은 또 의원들에게 안건 처리중 본회의장 이석을 자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 그는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결정족수 미달’보도 내용을 거론한 뒤 “의원들은 가능하면 복도에 나가 있지 말아달라”고 당부.

박의장은 “한 분이라도 의결정족수에 이의를 제기하면 언제든지 의원들의 수를 조사, 미달될 경우 표결을 하지 않는 선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언급.

○…본회의 법안처리에 앞서 진행된 5분자유발언에서 8명의 여야의원들은 북한 잠수정 출현사건과 경찰의 민간인 사찰의혹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형배(李炯培) 이해봉(李海鳳)의원은 “경찰의 민간인 사찰은 군사정권의 망령을 되살리게 하는 사건이며 반역사적 반민족적 만행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이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의 엄중문책을 촉구.

국민회의 유선호(柳宣浩)의원은 “경찰의 사찰은 통상적 치안정보 수집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보다 큰 문제는 사사건건 모두 정치쟁점화해 법안처리와 연계시키는 야당의 태도에 있다”고 반박.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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