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12-18 18:491998년 12월 18일 18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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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대통령 또는 대통령 보좌기관이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작성한 모든 기록물은 대통령 퇴임 후 사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대통령 임기종료 6개월전부터 임기종료 사이에 보존조치되거나 다음 대통령에게 인계조치된다.
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37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