千국방 해임안 再제출 논란…「일사부재의원칙」승강이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30분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의원들의 불참으로 자동폐기된 천용택(千容宅)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한나라당이 다시 제출키로 하면서 여야가 일사부재의원칙 위배문제로 승강이를 벌이고 있다.

일사부재의원칙은 동일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회기 내에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원칙. 국회법 92조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고 못박고 있다.

논란은 천장관 해임건의안이 자동폐기된 것을 부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로 시작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찬성통과가 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부결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에 해임건의안을 다시 내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는주장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총무는 “자동폐기가 어떻게 부결된 것이냐”며 해임건의안을 다시 제출할 뜻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여야간에 논란이 벌어진데 대해 국회 의안과가 ‘국회법 해설’을 인용해 “자동폐기는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여당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논쟁은 복잡하게 꼬였다.

의안과 관계자는 “의안에 대한 반대의사는 반대표를 던지는 것 뿐만 아니라 회의장 불참 또는 퇴장과 같이 여러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자동폐기는 부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한나라당이 천장관 해임건의안을 다시 낼 경우 접수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나라당이 11일 제출한 해임건의안에서 제기한 해임건의사유와 전혀 다른 사유로 천장관 해임건의안을 낼 때는 일사부재의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러자 한나라당은 “의안과가 무슨 의안 접수를 받겠느니 말겠느니 권한이 있느냐”며 발끈하면서도 법적논란을 피하기 위해 천장관에 대해 새로운 해임건의 사유를 적시해 다시 해임건의안을 내기로 했다.

당 관계자는 “11일 이후 수류탄폭발사고와 군수창고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천장관이 이전에 ‘또다른 군사고가 발생한다면 언제라도 그만둘 용의가 있다’고 발언한 만큼 새로운 해임건의사유로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훈기자〉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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