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특委, 한나라 이규택의원 「윤리위반」결정

  • 입력 1998년 12월 15일 19시 09분


국회 윤리특위는 15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모독발언으로 제소된 한나라당 이규택(李揆澤)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규정을 어겼다는 ‘윤리위반’ 결정을 내렸다. 윤리특위는 이날 위원 15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10일 윤리심사소위가 이의원에 대해 내린 윤리규정위반 결정 처리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야당의원들의 퇴장속에 표결로 의결했다.

윤리특위는 또 이의원과 함께 심사대상에 올랐던 국민회의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 정동영(鄭東泳)대변인 등 국민회의 6명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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