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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2월 7일 19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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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민련 김학원(金學元)의원 등은 “중앙인사위에 공직 인사 의결권을 부여하면 헌법의 국무총리의 행정통할 정신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길(金正吉)행자부장관과 국민회의 이상수(李相洙)의원 등은 “인사안이 각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를 거쳐 중앙인사위에 제출돼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원범(李元範)국회행자위원장 등 일부 자민련측 참석자들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회의를 할 수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