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개혁안 확정]홀수달 임시국회 자동소집

  • 입력 1998년 11월 30일 19시 30분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제도운영개혁위원회(위원장 채문식·蔡汶植)는 30일 국회 상시개원, 인사청문회 도입, 예결위 상설화, 국정조사권 발동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개혁안을 확정하고 이를 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에 제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정치구조개혁특위가 구성되면 국회개혁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국회법 개정의 경우 국회개혁위의 개혁안과 여야의 입장이 큰 차이가 없어 법 개정작업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먼저 국회 상시개원과 관련, 국회개혁위는 1, 3, 5월 등 홀수달 1일에 임시국회를 자동소집토록 하고 정기국회는 9월1일부터 1백일간 개최토록 했다. 또 국회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에 국회개혁위와 각 당이 모두 의견일치를 보고 있다.

국정조사권의 발동요건도 국회개혁위는 현행 재적의원 3분의1이상에서 4분의1이상으로 완화하자고 건의했고 각 당도 이에 동조하는 입장이다.

국회개혁위는 국정감사의 실시시기를 상임위 자율에 맡기고 생중계를 허용하는 한편 감사원과의 연계를 위해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한 뒤 결과를 보고받도록 했다.

그러나 국회개혁위는 헌법상 국회임명동의 공직자(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대법관)와 국회선출직 공직자(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에 대해서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있다”며 제외키로 했다. 현재 한나라당은 안기부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과 국무위원 등도 인사청문회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입장이다.

〈이원재기자〉w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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