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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3일 19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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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리인인 안상운(安相云)변호사는 “이 잡지는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23차례에 걸쳐 최교수의 논문을 왜곡하는 내용을 실었으며 심지어 원문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조작, 악의적으로 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최교수는 이와 별도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와 정정보도를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정치학회(회장 백영철·白榮哲)는 이날 “문제의 기사는 사실 및 논지의 중대한 왜곡이자 이데올로기적 인신공격”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하고 매카시즘적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학자의 학술연구를 특정의 이데올로기적 잣대에 의해 견강부회식으로 왜곡하여 매도하는 것은 학자의 인권과 명예에 대한 침해임은 물론 자유로운 창의에 바탕한 학문자유와 학문활동,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파문은 19일 이 잡지가 발간되면서 시작됐다.
이 잡지는 최교수가 93년 발표한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96년 발표한 ‘한국민주주의 조건과 전망’이라는 논문의 일부를 인용, “최교수가 6·25를 평가하면서 대한민국에 불리하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교수의 해석이 타당하다면 우리나라 국사교과서의 6·25전쟁부분은 다시 써야 할 것”이라면서 특히 최교수가 위원장인 정책기획위가 주관하는 ‘제2의 건국운동’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보도가 나가자 최교수는 반박문을 발표, “논문의 어휘와 문장을 의도적으로 문맥과 분리해 인용함으로써 필자의 사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모해(謀害)하고 있다”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최교수는 ‘역사적 결단’이라는 표현에 대해 “역사적이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한국사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의미한 것일 뿐”이라며 “바로 뒷문장에 그 결단이 ‘오판’이었음을 적시했는데도 이를 생략한 채 이념음해를 했다”고 비난했다.
한편 월간조선은 최교수의 손배소제기와 관련, 반박문을 통해 “최교수는 제2의 건국의 방향과 철학, 정책과제 등을 마련할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으로 언론은 공인에 대한 사상검증을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묵·하태원기자〉moo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