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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1998년 10월 2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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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서 지역감정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형사재판에 회부돼 유죄가 인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장피고인은 5월말 당시 국민회의 후보였던 고건(高建)서울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현정권의 인사편중 실태’라는 제목하에 “서울시장 후보도 호남출신, 서울시 구청장 후보 25명 중 22명도 호남출신”이라는 허위 내용이 적힌 선거공보 3백88만부를 배포한 혐의로 7월 불구속기소됐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