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면·복권 심사위원회」 구성

  • 입력 1998년 8월 5일 19시 21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5일 대통령의 사면 복권과정에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당내에 ‘사면 및 복권심사위원회’를 설치, 대통령에게 그 대상자를 직접 건의하기로 했다.

국민회의 정균환(鄭均桓)사무총장은 “사면복권 대상자에 대한 당의 의견을 법무부장관을 통해 간접 건의하는 현 방식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었다”면서 “사면복권위 설치는 조세형(趙世衡)총재권한대행이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해 결정됐다”고 말했다.

〈양기대기자〉k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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