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4大쟁점/국회법개정]「복수상위제 도입」시각差

  • 입력 1998년 7월 24일 19시 40분


국회법 개정 등 개혁입법을 다뤄야 한다는 점에는 여야간 입장차이가 전혀 없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혁대상에 대해서는 여야간 주장이 다소 엇갈린다.

국민회의는 이미 국회의장의 당적이탈과 복수상임위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자체안을 마련해 놓았다. 국민회의는 이 안을 토대로 내달초 국회의장단 선출(3일)과 총리임명동의안 처리(4일)가 끝나는 5일부터 곧바로 국회법 협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자민련 역시 국회법 협상에서 국회의장의 당적보유 금지, 복수상임위제 도입, 예결위 상설화 등을 최대 과제로 꼽고 있다. 하지만 자민련은 한나라당이 총리임명동의안만 처리해 준다면 국회법 협상에서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한다’는 방침으로 국민회의와는 다소 다른 자세다.

한나라당은 국회의장 당적이탈에 대해서는 여권과 방침이 같다. 그러나 복수상임위제 도입 문제는 이미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지만 비판적 여론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정부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현재 20일로 돼있는 국정감사기간을 40일로 연장하는 한편 검찰총장의 국회출석도 명문화한다는 방침이다.

〈문 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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