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1998-06-15 19:531998년 6월 15일 19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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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함께 예산결산특위를 상설화하는 것을 비롯해 상임위의 수를 21개 정도로 늘리되 이에 따른 인력 및 예산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사무실통폐합이나 국회사무처인력의 공동운용등을 통해 하기로 했다.
상설화되는 예결위안에는 5개 소위원회를 두어 각 소위별로 3, 4개의 유관부처를 전담, 소위중심으로 운영키로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