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총무,국회의장 당적이탈 합의…선거후 국회법 개정

  • 입력 1998년 5월 20일 19시 27분


여야는 20일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의장은 당적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데 의견접근을 봤다. 여야는 또 ‘6·4’지방선거 직후 의장의 당적이탈 문제를 포함한 국회법 개정을 조속히 끝내기로 했다.

여야가 이날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은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여당은 원구성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 한나라당의 과반수를 무너뜨린 뒤 여당측 인사를 의장에 추천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의 반발을 무마시킬 방안으로 국회의장의 당적이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한나라당으로서는 지방선거 후 과반수가 무너져 국회의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안전장치’로 의장 당적이탈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담에서 한나라당 하순봉(河舜鳳)총무는 “국회법상의 원구성 시한인 25일 이전에 하루라도 국회를 열어 국회의장만이라도 선출하자”고 주장했으나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대행과 자민련 구천서(具天書)총무가 반대, 결국 지방선거 이후 총무회담을 다시 열어 논의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김종필(金鍾泌)총리서리의 국회인준문제에 대해서도 신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총무는 회담에서 “총리인준문제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자”는 여당 총무들의 주장에 “여당측에서 복안을 제시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하총무는 해태그룹 협조융자와 관련, 김덕룡(金德龍) 이신행(李信行)의원에 대한 검찰소환설이 나도는데 대해 “선거가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원 수사설을 흘리는 저의가 뭐냐”고 따졌으며 여당총무들도 하총무의 항의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영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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