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다시 불붙은 「총리서리 위헌 논란」

  • 입력 1998년 4월 28일 19시 57분


주양자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질은 또다시 ‘총리서리’체제의 위헌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김종필(金鍾泌·JP)총리서리의 신임장관 임명제청권 행사가 잠시 수그러들었던 법리공방에 다시 불을 댕겼다.

헌법 87조는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서리’가 과연 임명제청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는 점이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여권은 지난달 3일 조각(組閣)때 이를 피하기 위해 당시 고건(高建)총리의 임명제청이라는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다.

아니나 다를까. 28일 야당은 즉각 이런 여권의 아킬레스건을 문제삼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인사권자도 아니고, 총리도 아닌 김종필씨가 공직자인 장관의 사임을 통보하고 임명제청권을 행사하는 일종의 공권력의 사유화(私有化)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임명제청 생략’ ‘차관 대행체제’ 등 다른 대안을 놓고 고심해온 여권은 결국 정면돌파를 결정했다.

그동안 서리체제 자체를 합헌이라고 주장해온 이상 임명제청 강행은 부수적인 논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제청을 하지 않거나 대행체제로 가는 경우 스스로 서리체제를 인정하며 발을 빼는 격이 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철희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