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1천3백명 축소…여야, 선거법 분리처리

  • 입력 1998년 4월 24일 19시 47분


국회는 2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여야가 한달 가까이 협상을 벌여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광역 및 기초의원 정수를 1천3백여명 축소하고 공직사퇴시한을 선거일 90일 전에서 60일 전으로 단축했다.

노조의 정치활동도 이번 지방선거부터 허용돼 노조관계자들의 출마 등 정치참여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정당간 연합공천 허용문제와 기초단체장의 임명직 전환 등 미합의 쟁점은 앞으로 국회정치구조개혁입법특위를 구성, 계속 논의키로 했다.

그동안 선거법처리방안을 둘러싸고 당내 의견조정에 난항을 겪어온 한나라당은 이날 총재단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기존의 합의사항과 미합의쟁점을 ‘분리처리’키로 당론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6·4’ 지방선거 준비체제로 전환, 당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날 통합선거법이 통과됨에 따라 5일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한나라당 최병렬(崔秉烈)의원의 서울시장출마가 가능해졌으며 법안 공포 후 3일 이내에 의원직을 사퇴하는 사람도 이번에 한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광역의원의 경우 현재 9백72명에서 6백90명으로 축소돼 시군구별 의원정수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게 됨에 따라 각당은 내부공천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기초의원도 선거구통합으로 4천5백41명에서 3천5백여명으로 줄었다.

또 이번 선거법개정으로 선거운동과정에서 현수막을 내걸 수 없게 됐으며 명함형 소형인쇄물의 배포도 전면금지된다.

여야는 그러나 논란을 벌여온 기초의원의 정당공천 금지와 20세인 선거연령 인하문제, 당원단합대회 당직자회의 당원교육 등에 대한 제한규정은 현행대로 두기로 했다.

<이동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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