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선거법「분리처리」 23일 의총서 확정

  • 입력 1998년 4월 21일 20시 06분


여야는 이르면 23일 이미 합의한 내용만으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통합선거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21일 오전 하순봉(河舜鳳) 이상득(李相得)신구 원내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총재단회의를 열어 ‘분리처리’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연합공천 허용여부와 기초단체장 임명제 도입 문제, 기초단체장 정당공천 허용여부 등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구성, 계속 논의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는 선거법 개정이 무산돼 현행법대로 지방선거를 치를 경우 행정구역이 개편된 63개 지역의 선거가 곤란해져 ‘덤터기’를 뒤집어쓸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 서울시장선거 출마를 위해 의원직 사퇴서를 낸 최병렬(崔秉烈)의원의 입후보가 불가능해져 수도권선거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이제 선거법 개정안 처리의 마지막 고비는 그동안 ‘분리처리’에 반발해온 한나라당 소장파의원들의 동의여부.

하총무는 “소장파 및 수도권의원들 중 상당수가 돌아섰으나 일부가 아직 ‘일괄처리’를 주장하고 있다”며 “23일까지 설득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 3당 총무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에서 회담을 갖고 ‘선거일정이 촉박하므로 최단 시간내에 선거법 개정 문제를 해결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하총무는 “여당이 뭔가 새 협상안을 제시해야 돌아가 설득할 수 있다”고 요구했으나 국민회의 한화갑(韓和甲)총무대행은 “협상과정에서 이미 양보할 만큼 양보해 더 이상 줄 것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문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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