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총리,공문서 파기說 조사 지시

  • 입력 1997년 12월 29일 18시 20분


高 建총리는 29일 일부 정부기관에서 공문서를 무단 파기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에 대한 사실 여부를 총리실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李永鐸행정조정실장에게 지시했다. 高총리는 『정부의 모든 공문서는 「정부문서관리규정」에 따라 관리, 보존되고 있으므로 공문서가 법령이나 규정에 의하지 않고 무단 파기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정부문서나 국정자료를 다음 정권에 정확히 넘겨주는 일은 현정부가 잔여 임기동안 해야 할 마지막 책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高총리는 특히 보존규정에 따른 공문서는 물론 차기정부의 국정수행에 참고가 되고 업무의 시행착오를 예방할 수 있는 참고문건을 비롯한 각종 자료들을 모두 정리 보존해 인계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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