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합의문에 담길 주요내용]금융기관 정리해고 허용

  • 입력 1997년 12월 2일 20시 03분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로 낮추고 부실종금사를 정리하며 금융개혁법안을 연내 처리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합의문안을 다듬고 있다. 합의문에 담길 주요 내용을 정리한다.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정부가 제시한 4.5∼5%와 IMF협의단이 요구한 2.5%의 사이인 3%로 결정됐다. △경상수지 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인 50억달러 미만으로 줄이기로 했다. △물가는 5%, 재정은 GDP의 1.5%인 7조3천억원을 감축하는 데 합의했다. △세율은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1%로 1%포인트 올리고 교통세율도 올리기로 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 종사자 정리해고를 허용하고 근로자 파견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 정부는 당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었으나 단기채권시장 개방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으로 수정됐다. △부실종금사는 2일부터 9개사를 업무정지시킨 뒤 내년 1∼3월 선별적으로 인가를 취소하기로 했다. △은행은 정부안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자구노력의 기회를 준 뒤 인수합병(M&A) 등을 유도키로 했다. △금리는 일시적으로 18∼20%까지 상승해도 감수한다.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평가손을 100% 반영하고 재벌 계열사의 연결 재무제표를 의무화하며 대형 금융기관은 국제공인기관으로부터 의무적으로 감사를 받도록 해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로 했다. △정부와 IMF측은 이와 함께 지난 국회에서 무산된 금융개혁법안을 연내 처리키로 했다. 〈백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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