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의 요건을 제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개정 형소법은 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피의자를 심문하도록 한 현행 요건을 바꿔, 피의자 또는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동거인 고용주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한해 판사가 영장실질 심사를 하도록 제한했다.
이에 앞서 국회 법사위는 형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8, 반대 2로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겼다.
개정 형소법은 정부로 이송된 뒤 15일 이내에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치며 법률에 별도의 시행부칙이 없는 한 공포된 후 20일이 경과하는 날부터 시행된다.
〈양기대·조원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