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개혁안 좌초 반응]재경원 『허탈』 韓銀선 『환영』

  • 입력 1997년 11월 11일 19시 44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11일 중앙은행법 개정안과 금융감독기구 설치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보류하기로 하자 법안을 낸 재정경제원은 「금융개혁이 물건너가는 것」이라며 당혹감과 불만을 표출했다. 금융개혁위원회도 『지금 서두른다해도 이미 늦었다』며 금융개혁 무산가능성을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한국은행과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 등은 『중장기과제로 논의키로 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라며 환영 일색이었다. ▼재경원〓금융정책실은 이날 양당의 성명서 발표를 뒤늦게 전해듣고 긴급대책회의를 열었으나 뾰족한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신한국당의 「날치기통과」나 김대중(金大中) 김종필(金鍾泌)총재의 결단에 기대를 걸어본다는 분위기였으나 대부분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고 허탈해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너무 뜻밖이어서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재경원 관리들은 『부총리가 금통위 의장직을 포기하고 대신 은감원을 분리하는 것이 핵심골자인데 이것 없이 무슨 금융개혁이냐』면서 『한국정치인의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라고 흥분했다. ▼한은 은감원〓관계자들은 『재경원이 욕심을 버리고 지난 5월 금융개혁위원회의 처음 안대로 따랐으면 이렇게 긴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의 한 관계자는 『지금 금융계에 필요한 것은 은행 증권 보험감독원의 물리적인 통합보다 은행권 내의 감독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이경식(李經植)한은총재는 정부안을 확정하기 전 4자회동에 참여했기 때문에 「노 코멘트」했다. ▼증권 보험감독원〓증감원관계자들은 『당연하고 마땅한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이들은 『지금 시급한 문제는 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는 일이지 상부구조인 감독기구 통폐합은 급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감원관계자들도 『당초 금개위안도 중앙은행법과 통합감독기구문제는 중장기 과제였으므로 금융권 영역이 허물어진 뒤에 논의해도 된다』며 환영했다. ▼금융개혁위원회〓이덕훈(李德勳)행정실장은 『외국금융기관들은 한국이 제대로 변화를 추진하는지 주시해 왔는데 국회가 금융개혁에 이렇게 소극적이면 앞으로 뭐가 터질 지 모르겠다』고 걱정했다. 그는 『우리 금융시장은 제도변화를 제대로 못해 막판에 와 있는데 국회가 너무 모른다』면서 『핵심은 놔두고 다른 법안만 일부 손보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희상·임규진·정경준기자〉 [13개 법안 주요내용] ▼한국은행법안(개정)△한국은행은 매년 정부와 협의해 물가안정목표를 발표하고 한은총재가 책임을 짐 △재경원장관이 겸직하던 금통위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 △재경원장관의 금통위 회의소집권, 의안제안권을 폐지하되 금통위 의결사항에 대한 재의 요구권 부여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안(제정)△은행 보험 증권 감독원을 통합, 총리실 소속의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을 설치 △2000년 1월1일까지 금감원의 정부조직화와 직원의 공무원화를 추진 ▼은행법안(개정)〓은행업 인가권을 금통위에서 재경원장관으로 이관 ▼증권거래법안(개정)〓증권관리위원회와 증감원을 폐지하고 그 권한을 금감위와 금감원에 부여 ▼보험업법안(개정)〓재경원장관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명령권 등을 금감위로 이관하고 보험심의위원회를 폐지 ▼예금자보호법안(개정)〓예금보험공사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신용관리기금 등 예금보험기구를 예금보험공사로 일원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안(개정)〓재벌기업 계열회사간 내부거래를 상계하고 개별 재무제표를 통합한 기업집단 결합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안(개정)〓종금사 임원의 자격범위를 정하고 금감위 또는 금감원은 이 법을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정지를 명하거나 주주총회에 해임을 권고 ▼선물거래법안(개정)〓선물거래위원회를 폐지하고 선물거래에 대한 감독업무를 금감위에 이관 ▼신탁업법안(개정)〓재경원장관이 수행하는 신탁업에 대한 관리 감독권한 중 영업의 인가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은 모두 금감위와 금감원에 이관 ▼상호신용금고법안(개정)〓금고의 동일인 대출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상향조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개정)〓감독체계 개편에 따라 은행합병인가는금통위에서재경원장관으로,부실금융기관판정및경영개선조치명령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제정 등에 따른 공인회계사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안(제정)〓재경원장관에게는 금융기관의 설립인가와 관련된 권한을 부여하고, 금감위와 금감원에는 금융기관의 영업에 관련 감독권한을 부여하는 등 36개 법률의 관련사항을 일괄 정비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