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현행 국가보안법 유지 합의

  • 입력 1997년 11월 6일 21시 12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현행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합의는 국민회의측이 현행 국가보안법을 이른바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자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자민련의 한 고위당직자는 6일 『이미 DJP단일화 실무협상에서 정책적 시각차에 대한 조율을 했으며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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