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정치
국민회의-자민련,현행 국가보안법 유지 합의
업데이트
2009-09-26 05:59
2009년 9월 26일 05시 59분
입력
1997-11-06 21:12
1997년 11월 6일 21시 12분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한 현행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합의는 국민회의측이 현행 국가보안법을 이른바 「민주질서보호법」으로 대체하자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자민련의 한 고위당직자는 6일 『이미 DJP단일화 실무협상에서 정책적 시각차에 대한 조율을 했으며 양당 정책협의회에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철희기자〉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지금 뜨는 뉴스
“사랑인가 지배인가”…병원도 혼자 못 간 구더기 사망 아내의 편지
李 ‘탈모 건보 적용’ 주문에…정은경 “재정 평가 종합적으로 해야”
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부정 신고자에 6억6000만원 포상금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