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대통령 JP-총리」,합의문에 명기않기로

  • 입력 1997년 10월 30일 19시 46분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DJP합의문 최종 정리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쓴 대목은 합의를 「정당간 협약」성격으로 규정하는 일이었다. 합의의 핵심골자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김종필(金鍾泌)총리」를 두사람간의 약속처럼 표현할 경우 선거법상 「개인간의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저촉될 수 있다는 논란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사람만의 약속일 경우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고 중앙선관위도 이의 법률위반 여부에 대한 입장을 곧 정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양당은 합의문 명칭을 「국민회의 자유민주연합의 대통령후보단일화와 공동정부 수립 및 내각제 추진에 관한 협약」으로 결정, 정당간 합의문임을 강조했다. 양당은 또 「김종필총리」라고 이름을 명기할 경우 역시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 이 대목을 「양당 단일후보가 당선될 경우 공동정부하의 총리는 자민련이 맡는다」는 표현으로 대체했다. 국민회의의 한 협상관계자는 『보도대로 자민련의 초안에는 「김종필총리」가 명시돼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하지만 「김종필」이라는 이름이 들어갈 경우 「나눠먹기」 비난뿐 아니라 선거법위반 논란이 예상돼 우리 당에서 수정을 요구했고 자민련도 이해했다』고 전했다. 〈김창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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