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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당 옥내연설회 허용』합의…정치개혁특위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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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9-26 06:47
2009년 9월 26일 06시 47분
입력
1997-10-28 07:38
1997년 10월 28일 07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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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총무는 27일 저녁 여의도 63빌딩에서 국회 정치개혁특위협상을 벌여 정당연설회의 경우 옥내집회만 허용하되 연설횟수는 시 도별 각 2회, 시 군 구별 각 1회씩 허용한다는데 합의했다. 여야는 또 총 37억원에 달하는 선거사무원의 수당을 국고에서 보조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여야총무들은 정치인들의 「떡값」 처벌조항여부 및 연합공천 허용문제 등 미합의 쟁점에 대한 의견절충에 실패, 결론을 내지 못했다. 〈정연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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