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운동 지적사례]『강연회장서 공약발표 불법』

  • 입력 1997년 10월 2일 19시 55분


중앙선관위가 2일 15대 대선 입후보예정자들의 현장방문 활동에 대해 강력한 제재방침을 밝힌 것은 대선후보들의 득표전이 점차 본격화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날 선관위 전체위원 회의에서 사전선거운동행위로 판정된 수십건의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각종 단체의 초청강연에 참석해 선거공약을 제시한 경우 △다수의 유권자가 모인 장소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직능단체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 등이다. 지난달 25일 농정대개혁대회에 각 후보들이 참석, 갖가지 농업정책 공약을 제시한 것도 위반사례로 꼽혔다. 특히 민주당측은 대회장에서 공약내용을 담은 유인물 1만여장을 배포한 것이 지적됐다. 국민회의가 지난달 13일 인천지역에서 2백50여명의 택시기사들을 당 직능자문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지지를 당부하고 「김대중 이희호」가 인쇄된 기념볼펜과 김대중(金大中)총재의 휘호 1장씩을 배부한 것도 적발됐다. 또 이인제(李仁濟)후보가 지난달 30일 부산방문 때 한 횟집에서 해병동우회원 등 78명에게 1백17만원어치의 아침식사를 제공한 것과 민주산악회원 50여명에게 1백여만원어치의 점심식사를 제공한 것도 위반사례로 지적됐다.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후보의 추석연휴기간 서울역 인천항 방문, 김대중후보의 지난달 27일 대구 교동시장 방문, 조순(趙淳)민주당후보의 대구 서문시장 주문진항 방문사례 등도 지적됐다. 이밖에 이인제후보의 경우 지난달 30일자 10개 중앙일간지에 「이인제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준비하는 모임」 명의의 신문광고를 낸 것이 불법광고로 판정돼 선관위는 이 광고비용을 나중에 선거비용에 산입하기로 결정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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