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의원 11명 재산 불성실신고 제재…국회 윤리委

  • 입력 1997년 9월 30일 16시 21분


국회 공직자윤리위가 지난해 1급이상 재산공개대상자들의 재산등록사항에 대한 심사를 벌인 결과 신규등록한 15대의원 6명과 퇴직한 14대의원 5명등 모두 11명의 전-현직의원이 불성실신고등으로 경고및 시정조치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윤리위는 30일 국회에 제출한 연차보고서에서 14대에 이어 15대에 당선된 의원을 포함한 정기재산변동신고자 3백23명, 15대 첫 당선돼 새로 공개의무자가 된 의원을 포함한 신규등록자 1백72명, 15대 낙선한 의원을 포함한 퇴직자 1백80명, 재등록자 1명등 모두 6백76명의 재산등록 심사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정기재산변동신고자 가운데는 금융기관 조회자료와 대조결과 신고하지 않은 금융자산이 5천만원 이상인 5명에 대해선 소명을, 1천만원이상∼5천만원미만인 79명에 대해선 보완요구를 각각 했으며, 부동산 미신고자 36명과 재산증감 변동사유가 불확실한 20명에 대해서도 각각 소명요구를 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재심사에서도 소명불충분으로 법적조치(경고및 시정) 여부에 대한 투표가 실시됐으나 부결됐다. 윤리위는 지난 95년 8월 모의원의 금융자산 신고사항에 대한 진정서 처리와 관련, 해당의원의 해명진술을 직접 들은 후 표결을 통해 불성실 신고로 판정, 경고및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재산심사 결과및 그에 따른 조치 대상자를 비공개로 함으로써 재산등록제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신뢰성 제고와 법제정의 취지등을 감안, 위원회 의결로 공개할 수 있도록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의장에 건의했다. 윤리위는 또 ▲위원회 의결로 공개대상자 재산심사 기간연장 허용 ▲현행 고지거부제도를 폐지하고 직계존비속의 재산도 등록토록 하되 그 범위의 합리적 조정 ▲변동신고때도 변동사항뿐 아니라 소유재산 전체에 대한 신고 의무화 ▲심사조치불복자에 대한 제재수단 신설등을 개선안으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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