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가 올해말 「공무 국외여행에 관한 지침」을 개정, 공무원이 해외로 출장을 간 뒤 연이어 5∼6일의 개인휴가(연가)를 현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공무원의 개인적인 해외여행이 내년부터는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현행 복무규정이 공무원의 개인적인 해외여행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부는 그동안 경제난 등을 고려, 「공무원의 불필요한 해외출장 및 여행자제」를 자주 지시해왔다. 따라서 이 조치는 공무원 개인해외여행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총무처는 그러나 출장에 이은 개인연가비용은 개인이 부담토록 하며 사치성 집단관광 등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출장을 떠나기 전 소속기관장이 연가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무원의 외국출장 일정이 너무 빠듯해 출장지 인근지역의 친인척을 방문하거나 자료를 수집하고 싶어도 그대로 귀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개선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윤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