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野후보단일화로 공동집권땐 내각제개헌 준비』

  • 입력 1997년 9월 25일 21시 28분


25일 본사가 입수한 국민회의측 내부자료에 따르면 국민회의는 이번 연말 대선에서 자민련과의 후보단일화로 공동집권에 성공할 경우 총리 산하에 양당 5대5 동수(총리포함)로 총리가 의장을 맡는 「권력구조개편위원회」(가칭)를 발족시켜 내각제 개헌을 준비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회의는 내각제 형태로 △대통령을 직선(임기 5년단임)으로 선출하며 대통령에게 강력한 권한을 주고 총리는 그밖의 내정에 관한 권한만 행사토록 하는 프랑스식 이원집정부제 모델 △대통령을 간선(국회 재적과반수 찬성, 임기4년 1회중임)으로 선출하며 대통령은 총리의 제청으로 의회해산권 비상대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중간정도의 권한을 부여하고 총리는 국방을 비롯한 그밖의 내정을 장악하는 핀란드식 이원집정부제 모델 △대통령을 간선(국회 재적과반수 찬성, 임기5년 1회중임)으로 선출하여 상징적 국가원수로 두고 총리가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독일식 순수내각제 모델 등 세가지 안을 마련하고 있다. 3개안 모두 국회는 단원제(의원 임기4년)로 하고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와 정당득표에 의한 비례대표제(1,2안은 3대1, 3안은 2대1)로 선출키로 돼 있다. 내부문건은 또 내각제 실시 전까지는 양당이 「합동 당정협의회」(가칭)를 구성, 정국을 함께 이끌어 간다는 구상도 담고 있다. 이 내부문건에 따르면 국민회의측은 △지자체 연합공천 △각 부 산하 단체장의 동등한 지분보장 △총리의 실질적 권한보장을 위한 절차법 제정 △내각제 개헌전 대통령 보임기간 2년반 명시 등 자민련측의 요구사항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연합공천」은 양당 협상소위의 위임사안이 아니며 「산하단체장 동등지분」 요구에는 장차관을 제외한 모든 공직자의 신분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천명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또 「총리권한을 명시한 절차법 제정」은 현행 헌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논리로 수용불가를 시사하고 있다. 〈최영훈기자〉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