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金賢哲(김현철)씨 비리사건 3차공판의 핵심쟁점은 현철씨가 金德永(김덕영) 두양그룹회장과 李晟豪(이성호) 전대호건설사장에게서 받은 돈이 과연 「청탁의 대가」인지 여부였다.
현철씨는 이미 1,2차 공판에서 김회장 등에게서 32억2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따라서 돈과 함께 청탁을 받았는지의 여부가 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혐의의 유무죄 여부를 결정한다.
현철씨는 1,2차공판에서 청탁을 받은 사실은 전면부인했었다.
그러나 이날 증인으로 나온 이전사장은 현철씨에게 청탁에 대한 대가로 돈을 준 사실을 대부분 시인했으며 김회장은 갖가지 부탁을 했던 사실은 대체로 시인한 반면 건넨 돈이 곧바로 청탁에 대한 대가였는지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했다.
이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단은 돈을 건넬 당시의 분위기와 정황, 건넨 말의 의도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는 등 청탁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먼저 증인으로 나온 김회장은 이날 검찰측 신문에서 『93년3월경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당선축하모임에서 신한투금 소송문제가 화제에 올랐으며 부당한 외부의 압력을 막아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고 답변했다. 김회장은 또 『현철씨에게 건넨 15억원은 신한투금 소송에서 승소했기 때문에 고마움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돈의 청탁성을 시인한 셈이다. 김회장에 이어 증언에 나선 이전사장은 돈의 대가성에 대해 횡설수설한 김회장과는 달리 현철씨에게 건넨 17억2천만원은 모두 이같은 부탁을 한 데 대한 고마운 마음에서 준 것이라고 답변, 돈의 대가성을 사실상 시인했다.
이에 따라 이전사장 부분에 대한 현철씨의 알선수재죄는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대부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