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가 기자회견을 갖고 두 아들의 병역면제에 대해 「대국민발표문」을 낸 3일 「두 아들의 병적기록표상 풀리지 않는 일곱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의혹1(장남)〓국방부와 병무청은 장남 正淵(정연)씨에게 5급 면제처분을 한 법적 근거로 정연씨가 보충대 신체검사를 받던 91년2월12일 당시의 국방부령 408호 부칙2조(종전의 규정에 의한 병역처분에 따라 현역병 또는 방위소집으로 입영할 자에 대하여 행하는 입영신체검사와 특수전역 또는 병역면제를 위한 신체검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를 들고 있다. 따라서 정연씨가 최초 신검 당시인 83년의 국방부령 329호가 아닌 86년 2월의 377호에 의해 면제 판정을 받은 것은 부칙2조의 위반이라는 것이다.
▼의혹2(장남)〓이대표는 지난달 28일 방송3사 TV토론회에서 『장남은 춘천 군병원에서 4,5일간 정밀진단을 받은 후 적법절차에 따라 면제받았다』고 밝혔으나 병적기록표에는 91년2월11일 102보충대로 재신검을 받으러 간 바로 다음날인 2월12일 국방부령 377호에 의거, 5급면제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대표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의혹3(장남)〓병적기록표에는 반드시 사진이 붙어 있어야 담당관이 육안으로나마 대리신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다. 그러나 장남의 기록표엔 사진이 없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진으로 바꿔치기할 수 없게 철인(鐵印)을 찍도록 돼 있는데 정연씨의 경우 철인의 흔적도 없다.
▼의혹4(장남)〓병적기록표가 신체검사자 관할 구청에서 지방병무청으로 이첩될 때는 반드시 지방청의 대조확인란에 직인이 있어야 하는데 정연씨의 기록표엔 직인이 없다. 조작의 의혹이 있다.
▼의혹5(차남)〓병무청은 차남 秀淵(수연)씨의 부모란에 백부와 백모의 이름이 올라 있는 이유에 대해 『이대표의 부친 弘圭(홍규)옹이 호주 및 세대주로 돼 있어 동사무소직원이 오기(誤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차남인 이대표는 결혼후 분가, 독립세대를 형성했기 때문에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다. 또 왜 재미의사인 백부의 직업란에 「공직자」라는 도장이 찍혀 있는가.
▼의혹6(차남)〓이대표는 차남 수연씨가 5급판정을 받고도 「특수층자녀 관리대상」이었기 때문에 4급으로 상향조정됐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국방부령 377―14조(신체등위의 최종판정)엔 「신장이나 체중 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의 정도를 참작하여 등위를 차(次)상위의 등위로 판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히 이대표는 법령 어디에도 「특수층은 특별관리한다」는 말이 없는데 「특수층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식으로 기만하고 있다.
▼의혹7(차남)〓병적기록표엔 차남 수연씨가 90년1월11일 수도병원에 입소해 1주일간 정밀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와 있지만 수연씨는 이미 입소 3일전인 1월8일 국방부령 377―2―10으로 5급판정을 받은 것으로 기록돼 있는 등 앞뒤가 맞지 않다.
〈김창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