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안기부法 재개정 논란

  • 입력 1997년 7월 17일 20시 48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안기부법 재개정문제가 현안으로 대두됐으나 재개정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 엇갈려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회의는 17일 趙世衡(조세형)총재대행주재로 긴급간부회의를 열어 『헌재의 결정이 날치기의 절차상 하자를 인정한 것이므로 안기부법은 당연히 재개정해야 한다』는 당론을 정리했다. 자민련도 일단 안기부법의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방침을 정했으나 당내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당론을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한국당 朴熺太(박희태)원내총무는 이날 『헌재 결정은 안기부법이 유효한 법률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안기부법을 재개정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정치적 주장이며 당장 개정해야 할 법적인 의무는 없다』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최영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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