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살포說 조사주체 공방/박찬종측 입장]『검찰 나서야』

  • 입력 1997년 7월 15일 20시 23분


신한국당 朴燦鍾(박찬종)후보가 경선관련 금품수수의혹에 대해 검찰수사를 고집하는 이유는 「당선관위의 조사부적절론」과 「검찰의 사법처리 불가피론」으로 요약할 수 있다. 우선 당이 조사할 수 없다는 것은 박후보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李會昌(이회창)후보의 정치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핵폭탄급 사안인데 과연 당지도부가 철저하게 조사할 수 있느냐는 의구심에서 출발한다. 즉 경선이 막판에 파경을 맞거나 전당대회일을 연기해야 할지도 모를 이 사안을 당이 나서서 조사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논리다. 당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생각도 검찰수사를 촉구하는 요인중의 하나다. 박후보의 『李壽成(이수성)후보가계관련 괴문서사건이 발생한 지 시일이 꽤 지났는데도 당선관위는 관련자의 출두거부로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박후보는 흑색선전보다 더 죄질이 나쁜 금품수수야말로 검찰이 맡아서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제수사권이 있는 검찰이 아니고서는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지 못할 것이며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박후보측은 금품살포가 알게 모르게 광범위하게 이뤄졌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 박후보가 갖고 있는 증거외에 다른 금품수수행위도 드러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후보는 『후보가 위원장을 줄세우고 그 줄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금품수수는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내가 확보한 증거는 그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후보는 15일 당지도부와 만난 뒤 기자들에게 『증거에는 녹음 비디오 사진 사람까지도 포함된다. 증언을 녹취한 것이 있다』며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이원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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