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금품수수說]사실-李후보 타격,거짓-朴후보 처벌가능

  • 입력 1997년 7월 14일 20시 17분


▼사실일 경우 이후보의 법적책임〓금품살포설이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후보의 정치적 도덕적책임과는 별개로 법적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다는 견해가 많다. 현행 선거법의 경우 대부분의 조항이 대통령선거 본선을 전제로 하고 있어 특정 정당의 경선은 적용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사안의 경우 기부행위금지조항을 일단 적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으나 정당추천후보자나 당간부가 하급간부에게 격려금을 주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어 오간 돈의 성격이 과연 격려금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러나 금품살포가 사실로 판명될 때는 단순히 이 돈의 제공행위뿐 아니라 이 돈의 출처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최근 한보사건을 수사하면서 기업체에서 돈을 받은 金賢哲(김현철)씨 등에게 조세포탈죄를 적용한 것처럼 자금의 조성과정에 대한 법적 책임이 뒤따를 가능성도 있다. ▼사실이 아닐 경우 박후보의 거취〓금품수수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경우 박후보는 당을 떠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거없는 주장으로 당을 혼란케 한 정치적 책임을 면할 길이 없어 당차원의 징계가능성도 있다. 나아가 명예훼손에 대한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수도 있다. 특히 경선전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질 경우 박후보는 경선출마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박후보는 진상규명 여부와 관계 없이 그 이상의 각오를 하고 있는 듯한 징후가 여러 곳에서 감지된다. 박후보 진영은 정치적으로 극히 민감한 시기에 엄청난 폭발성을 지닌 금품수수설의 진상규명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소 회의적이다. 그렇다고 국면전환에 따른 박후보의 경선승리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일종의 「결별의식」이 아니냐는 분석도 이같은 정황에 근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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