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 『합동연설회 인신공격 금지』

  • 입력 1997년 6월 30일 20시 17분


신한국당 경선관리위원회(위원장 閔寬植·민관식)는 30일 6차회의를 열고 당을 분열시키는 배타적인 분파행동을 자제하고 각 경선후보들은 상대후보를 인신공격하는 등의 언동을 삼가줄 것을 촉구했다. 경선관리위는 특히 오는 5일부터 시작되는 시 도별 합동토론회에서 인신공격이나 상호비방행위가 있을 경우 1차 경고조치와 마이크 전원을 중단하기로 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경선관리위는 인신공격 및 상호비방의 유형으로 △명예훼손 및 모욕적 언사 △상대후보 전력시비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한 인쇄물 배포 등을 제시했다. 〈김정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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