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당,고엽제법 유효기간 연장 추진

  • 입력 1997년 6월 29일 11시 15분


신한국당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을 위해 고엽제법 유효기간(97년12월31일)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신한국당은 그러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같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월남전참전군인회를 설립하는 방안은 철회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관계자는 29일 『올해말로 완료되는 고엽제법 유효기간을 1∼2년간 연장,고엽제후유증상이 아직 발현되지 않은 예비환자들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월남전 참전 군인들에게 고엽제 관련여부가 규명될 때까지 진료혜택을 주기 위한 한시적 대상으로, 의학적 검증을 통해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밝혀진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후유의증환자를 후유증환자와 동일하게 보상함은 타당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또 월남전참전전우회 설립추진과 관련, 『월남전 참전 군인의 경우, 고엽제후유증환자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으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가입하도록 돼 있어 별도의 월남전참전전우회를 설립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신한국당은 내달중 咸鍾漢제3정조위원장 등 당 관계자와 재경원.국방부.보훈처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열고 고엽제법 개정안을 심의한 뒤,9월 정기국회 제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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