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赤,16일 식량 직접전달 문제 논의

  • 입력 1997년 6월 13일 07시 51분


신한국당 李會昌(이회창)대표는 12일 『선거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피선거권 박탈기간을 현행 5년 또는 10년에서 최저 10년 이상으로 대폭 늘려 사실상 정치권에서 추방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고비용정치구조 개선과 깨끗한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이대표는 또 『국회의원선거나 지방선거 등 각종 선거에서 선거법위반으로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가 된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영국과 같이 차점자를 당선자로 승계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대표는 이어 『현재 20% 수준인 선거공영제 비율을 5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대표는 금명간 대표직속으로 설치되는 당 정치개혁특위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책마련을 지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대표는 『집권할 경우 지난 92년 대선자금문제와 관련해 실정법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정치적으로」 사법적인 것까지 덮자는 것은 아니다. 사법의 분야는 별개 문제다』고 밝혔다. 이대표는 또 『「법대로」 하겠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 『정치적인 논의와 사법적인 측면에서 논의해야 할 것을 구별하자는 것이다』고 답변했다. 〈임채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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