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斗煥(전두환) 盧泰愚(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에게 항소심 형량대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鄭貴鎬·정귀호 대법관)는 17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12.12 및 5.18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전,노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 이들에게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을 적용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노 피고인이 재임중 재벌총수 등으로부터 각각 뇌물로 받은 2천2백5억원과 2천6백23억원에 대해 원심대로 추징금으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이 사건 피고인 16명중 黃永時(황영시) 鄭鎬溶(정호용)피고인 등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도 전원 상고를 기각, 원심대로 징역 8년∼3년6월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2.12 및 5.18사건은 명백한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피고인 16명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지난 87년 6.29선언일로 판단,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내란죄 공소시효 기산점을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81년 1월24일이라고 판시했다.
이날 그동안 불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았던 李熺性(이희성) 周永福(주영복) 朴琮圭(박종규) 申允熙(신윤희)피고인 등 4명과 비자금사건 관련 李源祚(이원조)피고인은 항소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돼 법원의 판결문이 검찰에 송달되는대로 2,3주내에 교도소에 수감된다.
이희성 주영복피고인은 징역 7년, 박종규 신윤희피고인은 징역 3년6월, 이원조피고인은 징역 2년6월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朴俊炳(박준병)의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하고 지난 3일 지병으로 사망한 兪學聖(유학성)피고인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黃永時(황영시) 許和平(허화평) 李鶴捧(이학봉)피고인은 징역 8년 △鄭鎬溶(정호용)피고인과 許三守(허삼수) 崔世昌(최세창)피고인은 각각 징역 7년 6년 5년씩이 확정됐다. 또 張世東(장세동) 車圭憲(차규헌)피고인은 각각 징역 3년6월이 확정됐다.
한편 재판부는 광주학살과 관련,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내란목적 살인죄가 인정된 정호용 황영시피고인을 포함, 전두환 이희성 주영복 피고인 등 5명에게 내란목적 살인죄를 인정했다. 이날 판결로 허화평씨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양기대·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