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기자] 노동관계법의 재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채 시간만 보내고 있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는 노동관계법 검토소위를 열어 야당이 단일안으로 제시한 66개 개정항목들을 놓고 노사개혁위 공익위원과 노동부 관계자를 불러 그동안의 논의과정을 청취했다. 그러나 검토소위는 26일 오전2시까지 심의를 하지 못했다. 신한국당측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아무런 입장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국당측은 이날 『당지도부와 의견조율을 마치지 못한 상태이니 27일까지 시간을 달라』는 요청만 되풀이했다. 李康熙(이강희) 權哲賢(권철현)의원 등은 『오늘 당지도부가 일괄사퇴서를 제출하는 등 입장을 정할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회의 方鏞錫(방용석) 韓英愛(한영애)의원 등은 『또다시 노동계의 파업을 유도하겠다는 수작이 아니냐』면서 회의장을 나섰고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했다.
한편 신한국당의 검토소위 위원들은 지난 24일 밤샘 검토작업을 통해 「무노동 무임금」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협상에서 융통성을 발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고위당정협의과정에서 당지도부와 정부측이 검토소위 위원들의 의견에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한국당의 한 의원은 『무노동 무임금과 전임자 임금문제는 국가경쟁력 차원의 문제인 만큼 반드시 고수하고 이를 위해 나머지 사안들은 대체로 양보가 가능하다』면서 『하지만 우리에게 협상의 전권이 주어지지 않은 만큼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