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국,「정치자금법」 개정 시사

  • 입력 1997년 2월 4일 20시 34분


[정연욱기자] 신한국당은 정치인 개개인이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도록 돼 있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관련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姜三載(강삼재)사무총장은 4일 기자들과 만나 『한보사태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현행 정치자금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현격한 문제점이 드러난다면 문제조항의 개정을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혀 정치자금법의 개정방침을 시사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지난 94년3월 정치자금법개정당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자는 기명으로 선관위에 직접 기탁해야 한다」(11조)는 조문앞에 「정당에」라는 단어를 넣어 정치인 개인이 정치자금을 수수할 경우 뇌물 알선수재 등 다른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한 처벌할 수 없도록 한 조항이다. 그러나 강총장은 『현재 한보사태수사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적용을 받게될 것』이라며 『지금 당장 개정할 생각은 없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