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원내총무는 1일 비공식접촉을 갖고 한보사태 국정조사 등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방안을 논의했으나 특별검사제도입 청문회TV생중계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기존입장을 되풀이,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임시국회는 설연휴가 끝난 10일 이후에나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신한국당은 고위당직자회의에서 △특검제는 형사법상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만 가능하며 △특위구성비율은 국회법상 소속의원수 비율에 따라 정해지고 △TV생중계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에 어긋난다는 등 야당측 요구가 현행 법령에 위배되거나 초법적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도 이날 반독재투쟁 8인공동위원회를 열어 한보사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임시국회 소집의 전제조건으로 특검제도입 등 3개항 관철을 재확인했다.
〈李院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