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노동법 재개정 반대』…획기적 보완책 지시

  • 입력 1997년 1월 13일 20시 44분


노동계 파업이 확산되고 있고 야권의 대여(對與)공세도 한층 강화되는 가운데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을 비롯한 여권 수뇌부가 「법개정반대, 여야영수회담불가」라는 당초 입장을 확고하게 견지할 뜻을 천명하고 나서 정국타개방안 모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김대통령은 13일 노동계 파업확산움직임 등과 관련, 『신한국당은 근로자를 감싸안는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고용과 생활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법개정에 따른 보완대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라』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저녁 청와대에서 신한국당 의원 및 지구당위원장들과 신년만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특히 현재 준비중인 근로자생활향상 및 고용안정지원 특별대책에 획기적인 내용을 담아 조속히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새 노동법은 근로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가 결코 아니며 정부도 이 점을 철저히 유의할 생각』이라며 『나는 근로자들의 걱정과 불안을 없애고 그들의 고용안정과 생활향상을 위해 조속히 특별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李壽成(이수성)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파업중인 근로자들이 즉각 산업현장에 복귀하도록 설득, 종용하는데 총력을 경주하라』며 『특히 지하철 버스 등 공익사업의 불법파업을 막고 끝내 파업을 벌이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총리는 이어 민노총 지도부의 명동성당 농성과 관련, 『정부는 종교활동의 자유와 교회의 특수성을 최대로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법집행을 자제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법집행에 예외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농성을 장기간 방치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신한국당 李洪九(이홍구)대표위원은 이날 고위당직자회의 및 당소속 의원 지구당위원장 연석회의 등에서 『현재의 분위기나 상황으로 볼 때 당총재에게 영수회담을 건의할 생각이 없다』며 영수회담거부 및 노동관계법 재개정 불가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대표는 그러나 『국회중심으로 대화가 진행되고 국민이 함께 나아가는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필요할 경우 김대통령이 각 당 대표들을 초청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金東哲·尹正國·林彩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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