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 격주휴무제」 유지…국무회의 결정

  • 입력 1997년 1월 7일 2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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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토요 격주전일근무제(격주휴무제)의 골격을 유지하되 중앙부처 본부의 국장급 이상 고위공무원들에 대해서만 이 제도의 시행을 잠정유보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 국장과 심의관 이상의 고위직 1천여명(복수직급제에 따른 3급 과장은 제외)은 이 제도시행 이전처럼 매주 토요일에 반일근무를 하게 된다. 그러나 다른 공무원들에게는 토요 격주전일근무제가 계속 시행된다. 총무처 蔡日炳(채일병)복무감사관은 △정책의 안정성 △공무원의 사기진작 △민간기업의 변형근로제 실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국장급이상에게만 이 제도의 시행을 잠정유보키로 했다며 「잠정」은 「경제가 좋아질 때까지」를 뜻한다고 말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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