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21세기/한반도97선택]與 후보 경선규정

  • 입력 1996년 12월 31일 19시 20분


「朴濟均기자」 신한국당 당헌 69조는 『대통령후보자의 선출은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기 90일전까지 해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金泳三(김영삼)대통령의 임기 만료시점이 「98년 2월24일 밤12시」이므로 역산하면 「금년 11월26일 밤12시」까지 후보를 선출하면 된다. 후보자는 전당대회 재적대의원(5천명이내)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후보선출 전당대회 개최일자는 당총재가 대회 30일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현 당헌 당규에는 입후보자의 숫자는 물론 경선을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한사람이 입후보,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문제는 현 당헌 당규대로라면 입후보 자체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당헌 당규상 입후보 요건은 「전당대회 재적대의원 10분의1 이상의 추천 또는 당무회의의 제청」이다. 현재 신한국당 전당대회 대의원은 모두 4천5백65명(당소속 국회의원과 지구당 위원장, 중앙 및 시도 당직자 등 당연직이 1천7백69명, 당무회의 중앙상무위 지구당대회 선출당원 등 선출직이 2천7백96명). 당헌대로라면 4백57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대통령후보경선 입후보가 가능하다. 더구나 당규는 「8개 시도 이상에 걸쳐 대의원 추천을 받되 1개 시도당 최소한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여당 생리상 총재인 김대통령의 의중, 이른바 「김심(金心)」의 향배에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당연직이든 선출직이든 대의원을 포섭, 후보등록요건을 구비하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현재 당내에서 등록요건완화를 위한 당헌 당규개정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정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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