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 확대…국무회의 시행령 개정

  • 입력 1996년 12월 27일 21시 29분


국무회의는 27일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반상속보다 더 많은 기초공제를 인정키로 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사망자가 5년이상 영위한 사업을 상속개시 2년전부터 같은 사업에 종사해온 사람이 상속받는 경우를 가업상속으로 인정, 3억원(일반상속은 2억원)을 기초공제토록 했다. 〈尹正國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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